재계-시민단체, 대형마트 규제법 두고 갈등확산

전경련 "농어민 등 매출 손실 연 5조 3370억원..대형 슈퍼만 이익"
시민단체 "재벌 추가 출점 즉각 중단해야..지경부도 망언 일삼아"
  • 등록 2012-11-20 오전 11:00:00

    수정 2012-11-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 법 때문에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납품업체, 영세 입점업체의 연간 매출손실이 5조 337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재래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또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마포홈플러스입점저지주민대책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은 20일 오전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를 항의 방문, 홈플러스 회장이자 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한 회장과 면담을 시도한다.

전경련, 규제 혜택은 재래시장 아닌 대형슈퍼와 온라인쇼핑

전경련은 신세계(004170),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개사와 SSM 5개사를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조사해 보니 월 의무휴업 3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이 되면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1조 6545억원, 납품 중소기업 3조 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 5496억원 등 총 5조 33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도 대형마트에 상추류를 납품하는 A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대형마트 규제 이전 월 매출 30억원에서 규제 시행 이후 19억원으로 약 36.7%의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것.

고용감소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행 대형마트 규제(월 2회 휴무, 24:00∼08:00 영업제한)가 예외 없이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 8350명, SSM 744명, 입점업체 2047명 등 총 1만1141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돼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감소 규모가 2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전경련은 규제로 인한 혜택은 재래시장이 아니라 대형슈퍼와 온라인 쇼핑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6월 대형마트 이용자 중 의무휴업일에 점포를 변경한 소비자는 주로 대형슈퍼나 농협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했고, 실제 70평 이상 대형슈퍼마켓의 매출은 23.8%∼25.6%나 올라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는 것.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 등 무점포 판매와 편의점의 7월 매출증가율은 각각 12.5%, 20.7%로 두자리수를 기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재래시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중소상인들 “재벌 추가 출점 즉각 중단해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협회 등은 100개가 넘는 경제민주화법안 중 1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제1야당의 분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들이 앞으로는 자율과 상생을 운운하나 뒤로는 집요하게 출가출점 및 소송을 하고 있다며, 진정한 상생을 원한다면 합정 홈플러스, 광명 코스트코 등의 추가출점 즉시 중단하고 휴일 의무휴업 확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측은 “홈플러스는 10월 22일 지경부와 함께 자율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할 것이라고 계획한 바로 그날, 경기 오산시 세교점을 등록 신청했고, 다음날인 23일에는 서울 관악구 남현점에 등록을 신청했고, 10월 31일에는 상생법상 자율조정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거짓 주장과 함께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거부하고 입점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경부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 조례의 철회까지 요청하는 망언마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운동본부 측은 유통법 개정외에도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중기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 설치. 강제 수단으로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벌칙 규정 신설)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사후적 규제 방안으로 계열분리, 기업분할명령제 방식으로 강제퇴출)등을 요구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일시정지 권고를 일시정지 명령으로 강화, 위반 시 범칙금 부과등 처벌조항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현행 5년인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 연장)▲가맹사업법 개정(가맹점주 협의회 의무화와 가맹본부 횡포에 대항과 교섭 가능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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