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분쟁 1심서 승소(상보)

판결 확정시 오일뱅크 경영권 회복 전망
  • 등록 2010-07-09 오전 10:46:33

    수정 2010-07-09 오후 4:20:40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벌인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9일 현대중공업 등 현대오일뱅크 주주 12명이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와 자회사 하노칼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 허가`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환위기 직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측은 2억달러 규모의 우선배당권을 갖는 대신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 등 현대측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IPIC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경영권을 유지해오다 2007년 제3자에 대한 주식 매각을 시도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08년 3월 "IPIC가 옛 현대 계열 주주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IPIC는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이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기 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중재 결정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현대측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IPI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매각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 70%(1억7155만7695주)를 시장가격보다 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측에 넘겨줘야 한다.

IPIC 주식을 넘겨받게 되면 현대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30%를 포함해 10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 옛 현대가(家) 복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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