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휴대폰요금 `1초단위` 부과 추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내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11초 통화시 20초 통화료 내는 모순 해소"
이동통신업계 강력 반발 예상
  • 등록 2008-07-10 오전 10:26:48

    수정 2008-07-10 오전 10:26:4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현재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이동전화요금을 1초 단위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이동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형식으로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이동전화 과금이 10초 단위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점에 주목, 요금 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해 사실상 요금의 대폭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이동통신요금과금 체계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업체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막대한 미 사용 통화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용시간이 11초일 경우 사용량은 2도수로 계산되어 20초에 해당하는 통화료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미 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 수입으로 2006년 한해동안 약 8700억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OECD 30개국 중 10초 단위의 과금 체계만을 갖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3개국에 불과하다"며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만을 갖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0개국에 이르고, 두 개 이상의 과금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를 포함할 경우, 30개국 중 23개국이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휴대전화요금을 1초 단위로 산정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불합리한 통화요금을 물고 있는 현행 요금제를 개선, 사실상 1인 1휴대폰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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