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이동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형식으로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이동전화 과금이 10초 단위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점에 주목, 요금 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해 사실상 요금의 대폭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미 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 수입으로 2006년 한해동안 약 8700억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OECD 30개국 중 10초 단위의 과금 체계만을 갖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3개국에 불과하다"며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만을 갖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0개국에 이르고, 두 개 이상의 과금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를 포함할 경우, 30개국 중 23개국이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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