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사건 발생지인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 공안국은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산 차량 훼손 사진을 올리고 반한 분위기를 선동한 구(顧)모(36), 차이(蔡)모(32)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벽돌로 파손한 한국산 차량 사진과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상품 불매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치둥시 공안국 관계자는 “파손된 차량 중 1대는 차주와 채권자들 간의 다툼으로 파손됐고, 나머지 파손 사건도 아직 사드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이처럼 신속한 조치는 사드 보복과 관련해 수위조절에 나서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일 중국의 제재는 롯데그룹만을 겨냥해야 하며 중국에 진출한 여타 한국기업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 또는 한국인을 상대로 불법적인 공격이나 인신 모욕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