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란 출시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단통법 고시에서는 25~35만 원을 범위로 정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토록 했다. 그래서 현재는 33만 원 이상(유통점 추가 15% 제외) 주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의 취지가 이용자 차별해소와 이를 위한 투명한 지원금 공시제도에 있는 만큼 지원금 상한액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결론 냈다. 청와대, 미래부, 방통위는 이에 따라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해 ‘출고가 이하’로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게 확인됐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고시개정안이 의결돼야 하지만 정부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방통위 위원구성이 여권·청와대추천 3인,야권 추천 2인이어서 사실상 1년 반 동안 시행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유불리 분석에 한창이다. 유통업계는 찬성이고, 이동통신 업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은 야당의 제조사 지원금 공시 요구(분리공시제도 도입)때문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야당에서는 야권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법을 발의했을 때는 가만 있다가 갑자기 정부주도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분리공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4월까지만 해도 지원금 상한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던 미래부와 방통위도 갑작스런 청와대 발 정책 변화에 난감한 상황이다.
소비자 불만, 규제공화국 여론에 결국 지원금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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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실제로 단말기 가격에 대한 착시효과가 사라져 갤럭시시리즈나 G시리즈, 노트시리즈 같은 프리미엄 단말기들의 출고가 인하에도 기여했다. 갤럭시 출고가는 89.9만원(갤S4), 86.6만원(갤S5), 85.8만원(갤S5), 83.6만원(갤S7)으로, G시리즈 역시 95.4만원(G2), 89.9만원(G3), 82.5만원(G4), 83.6만원(G5)으로 하향 추세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왜 정부가 직접 가격통제에 나서느냐’, ‘왜 지원금을 더 주려는 기업을 규제하느냐’는 시장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판매점과 대리점들은 공시된 지원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하면 되는데 왜 많이 주는 걸로 처벌(과징금, 영업정지)하느냐며 과도한 규제로 선량한 유통인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통사 마케팅비 급증 우려, 제조사 긴장
통신사들로서는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 의지가 강해 반대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 규제까지 풀리면 통신3사 중 누군가 특정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을 출고가 수준으로 올릴 경우 마케팅비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단 상한규제가 없어지면 영업의 자율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나, 야당에서는 이 기회에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분리공시란 현재 각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 각 단말기·요금제별 지원금을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 재원과 삼성·LG 등 제조사 재원으로 분리해 공시하게 해서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자는 것이다. 이리되면 제조사들이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출고가 인하 대신 특정 요금제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안정상 더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단통법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출고가 이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뀔 경우 예전보다 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 내부인 규개위에서 삼성 측 로비로 무산된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못내면서 상한제 폐지만 찔끔 언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편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책임소재 불투명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방통위는 전체 의결로 ‘분리공시’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바뀐 만큼, 분리공시가 도입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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