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소방헬기로 피해 확산 의혹

피해 주민들 "바람 일으켜 불길 번지는 것 목격"
국민안전처 "건물 시공 문제로 화재 확산"
국회 안행위, 12일 안전처 긴급현안 보고
  • 등록 2015-01-11 오후 5:48:55

    수정 2015-01-11 오후 5:48:5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소방헬기가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소방헬기 때문이 아니라 건물 시공 등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피해 주민들은 11일 오후 이재민 임시 대피소인 경의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의정부 소방서 김석원 서장과의 간담회에서 “출동한 소방 헬기가 불길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동원된 헬기 수와 비교해 구조된 인원(4명)이 적은데다 불이 옆 건물로 번지자 피해 주민들은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헬기를 지목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30여분 뒤 도착한 2대의 소방 헬기가 건물 옥상 주변을 선회를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화재를 확대시켰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한 주민은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는 소방관들이 밑에서 불을 끄고 있었는데, 소방헬기가 뜨면서 바람이 불어 불길이 번졌고, 소방관도 주민들도 자리를 피해야 했다”고 말했다. 강당에 몰려든 피해 주민들은 “다 봤다. 여기 있는 우리가 목격자”라고 외쳤다.

그러나 안전처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파트와 고층건물 화재시 소방헬기를 활용한 구조와 진화는 소방 대응활동의 기본”이라며 “건물 외벽의 가연성 마감재, 차량 등 연소물의 특성, 건축물의 구조와 배치 등이 화재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석원 의정부소방 서장도 “헬기로 인한 화재 확대는 없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의정부 소방서는 12일 설명회를 열고 피해 주민들에게 화재진압 활동 및 헬기활동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4명이 숨지고 120여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안행위는 박인용 안전처 장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위를 포함해 소방기구의 정상적 작동 여부, 건축물의 소방 관련법 준수 등 화재 원인과 피해자 지원 등 향후 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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