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언급한 지난 16일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리본 달기’ 등 세월호와 관련된 교사들의 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과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해당 공문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수업 및 1인시위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며 “마치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각종 실천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억울하게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심지어 리본 달기조차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는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작은 실천조차 불온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며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