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구현이나 운영체제(OS)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이외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해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해왔다. 이 앱들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했다. 또 스마트폰 구매 전에 선탑재앱에 대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가 알 수 없었다.
지난해 8월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원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