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의약품 판매금지·약가인하·쌍벌제 등 처벌 대기
전담수사반 운영 종료 앞두고 전방위 수사 예고
  • 등록 2012-10-12 오전 11:33:15

    수정 2012-10-14 오후 3:37:5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제약업계가 또 다시 리베이트 공포로 떨고 있다. 동아제약(000640)의 압수수색에 따른 파장이 대형제약사들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손실이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은 더욱 크다.

12일 정부가 지난해 4월 가동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내년 3월 종료를 앞두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가 확산되고 있다. 전담수사반은 의약품 분야 전문 검사, 복지부·식약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동아제약 본사에서 진행된 리베이트 압수수색도 전담수사반과 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의 공조로 이뤄졌다.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난 10일 동아제약 본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는 처벌 기준 강화를 통해 확고하게 드러난다. 리베이트 행위가 확정되면 약사법의 ‘유통질서유지’ 위반으로 해당 의약품은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의약품의 판매금지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는 최대 20% 인하된다. 종근당과 건일제약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쌍벌제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쌍벌제 도입 이후 의사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경계로 리베이트 제약사와 거래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는 자칫 영업현장에서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2010년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제 범위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자에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최근 리베이트로 적발된 업체들 대부분 내부 고발로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합동 수사도 제약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2010년부터 복지부는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정부적 리베이트 감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의 공조체계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 등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탈세의 정황이 발견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따라서 리베이트로 걸린 제약사는 매출 손실은 물론 중소업체의 경우 회사 존폐의 위기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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