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내년부터 전기차 사면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현대 블루온, 기아 탐 등이 대상
  • 등록 2011-10-12 오전 11:00:15

    수정 2011-10-12 오전 11:00:15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2일 11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최대 420만원 가량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연료비가 싸고 환경 친화적이지만 일반 차량보다 차값이 2배 이상 비싸 소비자가 선뜻 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1회 충전거리와 속도를 감안해 전기차를 저속과 고속으로 나누고 연비와 기술적 사양, 저공해차 인증 여부를 심사해 기준에 부합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속 전기차로는 현대차(005380)에서 나온 블루온, 내년부터 양산 예정인 기아차(000270)의 탐, 르노 SM3를 전기차로 개조한 플루언스 등과 저속차 가운데서는 AD모터스(038120) 체인지, CT&T(050470)의 e존 등이 세제 지원 대상이다.

공장도 가격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260만원과 취득세 140만원, 공채 감면액 20만원을 합해 총 420만원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 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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