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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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참여 의혹이 신빙성을 더해가는 최근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탈탈터는 수사를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벌벌떠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심위 소집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데다,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고소 사건이 아닌 고발 사건이어서 고소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직접 피해당사자인 고소인에게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고 제3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불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제3자인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