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연말정산 폐지…이색공약으로 바라보는 日사회는?

경직된 일본 고용시장 유연성 필요성 강조
'아날로그 일본', 디지털로 소득체제 투명화 주장도
'1억엔의 벽 꺠부수자', 금융소득과제 강화 재시도
  • 등록 2024-09-17 오후 1:19:18

    수정 2024-09-17 오후 1:19:18

지난 12일 열린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입후보를 한 후보자들. (맨 윗줄 왼쪽부터 오른쪽) 다카이치 사나에, 카토 카쓰노부, 이시바 시게루, (가운데줄 왼쪽부터 오른쪽) 모테기 도시미쓰, 카미카와 요코, 고노 다로 (맨 아랫줄 왼쪽부터 오른쪽) 고바야시 다카유키, 하야시 요시마사, 고이즈미 신지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실질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가 12일 개막한 가운데,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총재선거는 무려 9명이라는 역대급 후보군이 나온 만큼 쉬운 해고, 연말정산 폐지,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일본의 사회상을 담은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

“정규직 해고·구조조정 쉽게 해야”…일본 내 찬반 나뉘어

해고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고노 타로 디지털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고노 타로 디지털상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근무자 재교육(리스킬링)이나 재취업 지원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일본의 경직적인 고용시장이 있다. 일본의 노동계약법 16조는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야 한다는 2가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 23조)보다 훨씬 엄격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받기 위한 장애물이 높아 기업은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해고 역시 좀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서 고노 디지털상이 일정한 산정방식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 고용계약을 해소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는 “일방적으로 해고될 때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규칙이 있다면 다음 일을 찾을 때까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고용 유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인력 구조조정 요건 완화를 주창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할 때 노계법 16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①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가 ②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했는지 ③해고자 인선에 합리성이 있는가 ④노동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했는가 하는 ‘정리해고의 4요건’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의 주장은 기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려되던 희망퇴직 모집 등의 방법 외에도 그 요건의 범위를 넓혀 재교육이나 재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2025년 제출한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의 이같은 제안해 다른 후보들은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3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은 “안이한 해고 조건 완화는 일하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격차를 고정,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돈으로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해고의 자유화가 아니다”라며 “이대로는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 여론은 반으로 갈린다. 닛케이와 테레비도쿄가 지난 13~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902명 중 45%는 “현행 규제는 엄격해 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그대로가 좋다”는 의견(43%)를 오차 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연말정산 폐지하고 전 국민 확정신고 의무화

고노 디지털상이 내세운 연말정산 폐지, 전 국민의 확정신고 의무화 역시 눈에 띄는 공약이다.

현재 일본의 대부분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1년 동안의 세금 납부 신고를 확정한다. 그러나 고노 디지털상은 지난 3월 엑스(X, 옛 트위터)에 자신이 일본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세이프티 넷’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을 둘러싼 디지털 정보를 사용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물자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이행기간을 거친 뒤 연말 정산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확정신고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공약에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원금을 나눴던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들을 ‘핀 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정부가 가진 소득데이터가 없어 전 국민 10만엔 교부로 끝났다는 것이다. 고노 디지털상의 구상은 기업이 가진 전국민 소득데이터를 정부가 직접 받아 세무서, 지방정부, 연금기관 등에 전달해 확정신고를 훨씬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자잘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은 자신이 직접 입력할 필요가 있으나, 화면을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확정신고가 끝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노 디지털상의 이같은 구상에는 후보마다 찬반이 나뉜다. 이시다 시게루 전 간사장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득 데이터 파악으로 “보다 공정한 세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은 “더 복잡한 사무부담을 많은 국민에게 지우게 된다”며 “특히 정보기술(IT) 리터러시가 높지 않은 분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반대 여론 더 높아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이시다 전 간사장은 금융소득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는 투자신탁, 주식, 예금 등 금융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3%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세와 비슷하다. 이시다 전 간사장이 금융소득세 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소득 1억엔을 경계로 소득세 부담률이 줄어든다는 ‘1억엔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소득의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돼 소득이 많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 금융소득과세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금융소득은 상위 불과 0.03%(1억엔 이상)의 사람이 전체의 37%를 얻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시다 전 간사장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금융과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당분간 금융소득과세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시다 전 간사장의 발언 역시 동시에 큰 반발에 직면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상, 고노 디지털상이 금융소득과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45%로 찬성(26%)의 2배 가까이 달한다.

닛케이는 “격차를 깨부수고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의 발언은 정론”이라면서도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나 개인형확정기여연금(iDeCo) 등에 대한 과세 강화하자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 것은 섣불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