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여성이 처벌을 피하려 동생으로 신분을 속이는 등 범행을 모면하려다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1시께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B씨를 치고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에도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