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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복회는 1965년 한일협정에선 일본이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광복회는 이날도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청구권협정’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일협정엔 일제가 자행한 학살·고문·인체실험·강간·강제연행성 노예예·약탈·방화 등 반인류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배상에 대해 한 구절 내용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광복회는 일본 정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뜻을 내비쳤다.
광복회는 “이번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고, 일본 일부 언론도 이번 판결을 ‘한일관계를 파괴하려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에 무릎 꿇고 굴욕적 우호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 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게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즉,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가장 처음 나온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