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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의혹 해명을 한 데 대해선 헌법 46조 3항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매출이 줄었고 공개전자시스템에 의한 입찰이기 때문에 그럼 국가가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건설업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국토위에 있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피감기관이 해당 상임위 의원의 눈치를 많이 보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나 규칙,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잘 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라며 “문서가 없어도 (피감기관과 해당 의원 간) 이심전심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 및 가족 등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명백히 이해충돌”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및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