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근로자 생계지원법 통과…1인당 최대 月198만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4월 7일 기준 '무급휴직' 근로자 3929명
고용보험법 따른 구직급여 수준 지급
평균임금의 약 70%, 180만~198만원
  • 등록 2020-04-30 오전 11:16:57

    수정 2020-04-30 오전 11:16:5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미 SMA 타결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 위협과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생계지원금’ 형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급여로 하게 되면 (한국인 직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미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내용이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고 있다”고 미 정부의 반응을 전했다.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예정이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180만~198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균 임금의 약 70% 수준이다. 그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께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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