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 및 공제항목·수준 조정"(종합)

세액공제 전환·간이세액표 개정 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감소..4600억 경감
7000만원 초과 근로자, 1.3조 증가
자녀수·노후대비 감안한 세제개편 적극 검토
  • 등록 2015-01-20 오전 9:35:45

    수정 2015-01-20 오전 9:48:3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과 자녀수·노후대비 등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면서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명)는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으로 약 4600억원 경감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명)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명)의 세부담이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약 9000억원이 지급되고 근로장려금도 확대되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그 결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약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규 증가분이 약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부총리는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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