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최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할 것을 미래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현재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세계의 시장 경제 원리에 적용된 것인가? 세계에서 이렇게 결합해 판매하는 곳이 어디있는가? 라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요즘 갑자기 언론들이 집필자들을 고의적으로 등장시켜서 잇따라 단말기 유통법 관련 칼럼을 내서 세 번이나 봤다”면서 “그래서 아마 곧 반박문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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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말기 유통에 버블이 있고, 확정된 것인지 에드벌룬인지 모르나 미래부에서 요금규제를 자율화하겠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제도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이 상당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이 조처하게 돼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잘못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등에 따르면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미래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에 해당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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