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 기본계획 확정..온실가스 30% 감축

2015~2024년 기본계획 확정
1기는 무상할당 100%..이후 차차 축소
  • 등록 2014-01-28 오전 10:28:47

    수정 2014-01-28 오전 10:28:47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 한 후, 내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계획기간 1기(2015~2017년)는 거래 안착에 주력하고,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1기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100%로 결정됐으며, 2기에는 97%, 3기는 90% 이내로 무상할당이 이뤄진다. 다만,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100% 무사할당이 가능토록 해 유연성을 부여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7억7600만톤)대비 30% 감축이다. 부문별로는 수송(34.3%), 건물(26.9%), 발전(26.7%), 산업(18.5%) 순이다.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업체간 기술격차로 나타나는 감축비용의 차이를 거래를 통해 해소, 경제 전체적 감축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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