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제6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계획기간 1기(2015~2017년)는 거래 안착에 주력하고, 2기(2018~202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1기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100%로 결정됐으며, 2기에는 97%, 3기는 90% 이내로 무상할당이 이뤄진다. 다만,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100% 무사할당이 가능토록 해 유연성을 부여했다.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업체간 기술격차로 나타나는 감축비용의 차이를 거래를 통해 해소, 경제 전체적 감축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