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화학사고 피해 구제 법안’ 추진

  • 등록 2013-11-29 오전 10:38:27

    수정 2013-11-29 오전 10:38:2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정부가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게 하는 등 화학사고 피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학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우려가 있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들이어서 사고 발생에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이를 반영, 정부가 보험회사의 재보험료와 대기업 출연금을 통해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으로 화학사고 손해가 발생 할 때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 제정으로 법적·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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