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지분 30%룰’ 규정 삭제

총수일가 개인 지원·일감 몰아주기 등만 규제
재벌 봐주기·경제민주화 의지 퇴색 논란 일 듯
대기업 내부거래 감시·조사 전담조직은 신설
  • 등록 2013-04-24 오전 10:23:25

    수정 2013-04-24 오전 10:23:25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총수의 관여·지시 사실을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감몰아주기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 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일감몰아주기, 기업집단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사업기회 유용 등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할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사진)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총수지분 30%룰은 대기업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재계는 그동안 ‘총수 지분 30% 룰’을 두고 지나친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가 관여 추정 내지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을 집행했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총수지분 30%룰의 삭제를 시사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문을 손질해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업무보고는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함께 경제민주화 의지 퇴색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규제를 신설하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총수일가가 실질적 자본 투자없이 기업을 인수해 지배력을 확장하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이를 위해 재벌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전담조직도 관계부처와의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재벌의 폐해 시정을 위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지주회사 규제를 개편하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3대 협업과제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을 꼽았다.

노 위원장은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해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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