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암지 물고기 잡이 한시 허용

  • 등록 2012-07-03 오전 10:45:14

    수정 2012-07-03 오전 10:45:14

【충주=뉴시스】 충북 충주시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호암지 어로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호암지 어로 활동 허가를 받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충주시지회는 오는 11일까지 정치망의 일종인 각망을 이용, 호암지 내 블루길과 배스 등 외래 유해어종을 포획하게 된다.

어로 활동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시민의 어로행위나 각망 이외의 도구 사용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각망에 포획된 토종 어류는 재방류하게 된다”면서 “호암지 내 서식하는 토종 어족자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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