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 14·15구역과 구로구 고척동·가리봉 1구역 등 7개 재개발 사업지의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해당 지역은 그간 서울 내 낙후지역으로 꼽혔으나 정비사업을 통해 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게 됐다. 사업성 개선방안도 적용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 동작구 상도15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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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 △고척동 253번지 △가리봉 1구역 △하월곡1구역 △상봉13구역 △홍은 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두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이다.
|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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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도15구역의 경우 노후 저층 주거지인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를 최고 35층, 33개 동 총 3204가구(임대 500가구)로 개발한다. 열악한 보행환경과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생활권공원 2개소를 조성해 지역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경관자원인 국사봉을 중심으로 휴식과 조망이 있는 숲세권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대상지는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77로 산출돼 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5.4%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74가구(2649 → 2723) 증가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3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건축계획 및 추정분담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인근 상도14구역도 재개발을 통해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를 최고 29층, 13개 동, 총 1191가구(임대 151가구)로 조성한다.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상도15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보정계수(1.58)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8.5%에서 13.43%로 소폭 상향됐다. 이 경우 분양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53가구 늘며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60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는 재개발 정비계획을 통해 최고 29층 공동주택 18개 동, 총 1469가구(임대 239가구)로 조성되며 ‘초품아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심의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올라 분양 가구수는 90가구 늘었고, 1인당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31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조성 예시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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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1구역인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는 21개 동, 지상 49층·지하 3층, 용적률 349.64% 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는 21개 동, 지상 49층~지하3층, 용적률 349.64% 규모의 복합주거단지로 계획해 총 2259가구(임대 609가구) 상당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G밸리 종사자들의 다양한 주거유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106가구)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했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31.4%로 상향됐고,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49가구 늘었다.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평균 2500만원 상당 줄어들 전망이다.
하월곡1구역 재개발도 속도를 낸다. 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를 최고 34층 17개 동, 1900가구(임대 410가구)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지난 심의에서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분양 가능한 가구수가 공람안 대비 90가구 늘었고,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35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 성북구 하월곡1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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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상봉13구역도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를 최고 37층 10개 동, 총 1249가구(임대 270가구)로 개발한다는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날 심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키워 분양 가능한 가구수는 43가구 늘었다.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약 6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끝으로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신속통합기획도 확정했다. 홍은 15구역 정비계획은 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를 총 1844가구 ‘숲세권’ 단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239%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기부채납해야 할 공공 기여율은 15%에서 10%로 낮췄다. 공람안 대비 총 세대수는 234가구, 일반분양 가구는 184가구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9000만원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