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은 향후 노후 대비, 부의 세대 간 이전과 관련한 순기능이 많다“며 ”정부는 신탁업법에서 제도 틀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세제 지원을 통해 신탁 시장을 조속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3년 교육자금증여신탁을 도입하면서 증여세를 큰 폭으로 면제해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소비 촉진 효과를 상당히 봤다. 손자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조부모는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의사에 맞게 교육비를 집행하는 서비스다. 일본에서 이 신탁 수탁고는 10년 만에 1조엔을 넘어섰다.
또한 서 연구위원은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응하도록 미래 재산 형성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점차 보유 부동산의 소득화가 이뤄지도록 유동화 관련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