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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약 1690만~1억6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질병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 수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판공실은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도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이버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이미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 시스템을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