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가 소나무 훔쳐갔다".. 50대男 무고혐의 징역형

  • 등록 2016-09-05 오전 9:07:43

    수정 2016-09-05 오전 9:07: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소나무와 조형물을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영애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재판부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이영애가 소나무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오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토지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이영애가 훔쳐갔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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