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023명(개인 2318명, 법인 1705명)의 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홈페이지를 공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올해 공개명단에 올랐다. 기존 체납 공개자는 1만812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8641억원에 달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 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 원(49.6%)을 체납했다.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으로 대부분이었고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32명(0.8%, 개인 14명·법인 18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원)을 차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상위 10위권은 모두 서울 지역이다.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4억원), 법인은 제이유개발(체납액 113억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지자체와 함께 악성 체납자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의 범칙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통고처분 및 고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행자부는 내년에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확대(3000만원→1000만원) △행자부 홈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별도 공개 △지자체 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 시스템의 확대·구축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증액(3000만원→1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쌓이는 현상은 지자체 재원 확보의 위험신호이자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는데 장애 요소”라며 “체납징수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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