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처장은 2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윤리법으로 제한받는 고위 공무원의 퇴직 연한이 빠른데, 이들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오랜 승진 적체 문제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50대 초·중반까지 주로 근무해온 고위직들이 60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9급~6급 하위직들의 승진연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이 강화되면서 재취업 어려움을 겪는 고위직, 연금이 삭감돼 노후불안을 호소하는 하위직을 고려한 사기진작책인 셈이다.
한편, 여야는 내달 2일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안을 특위에서 처리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 관련기사 ◀
☞ 후퇴하는 연금개혁안…과거 '실패' 또 답습하나(종합)
☞ 공무원연금 개혁 9부능선 넘다…'반쪽짜리' 혹평도
☞ 강기정 "공무원연금 지급률 1.7% 혹은 1.79% 압축"
☞ 朴대통령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반드시 관철해야"
☞ 문재인 "연금개혁 담판,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