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가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할 계획이다. ITC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내용이 상용특허라는 점을 이유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삼성은 지난 6월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의 거부권 검토기간 중에 항고했다. 연방항소법원에서 애플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애플이 자사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미국 정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ITC의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ITC에 제기했던 내용 중에는 ▲스마트폰 자판 누르는 방법(980 특허) ▲디지털 문서 열람·수정 방법 특허(114 특허) 등 상용특허 침해 사실이 포함됐다. 삼성은 이 내용을 연방항소법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또 ITC가 9일 내린 결정 내용 중에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 침해도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특허는 현재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양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물밑 협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ITC 문건과 소식통들을 인용해 양사가 1년 전부터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현재는 협상이 답보상태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전쟁’에서 두 회사가 1년 전부터 은밀하게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해 왔다고 보도했다.
*휴리스틱스 특허
: 스마트폰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를 터치해도 사용자 패턴을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로,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등 애플의 핵심특허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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