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재심사한다. 지난 17일과 19일 진행됐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법안인 공정거래법 중에서도 쟁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된 기존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기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내부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할 수도 있어 이해집단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당장 재계에서는 ‘사업을 접으란 얘기”라면서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이 법안심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처리도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다수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만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10년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무려 15차례 열렸던 전례도 있다. 설령 정무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또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