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주춤하나‥대기업규제 고심하는 정치권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통해 경제민주화 법안 심사
당청 속도조절론 이후 경제민주화 법안 표류 분위기
재계 반발도 너무 커‥4월 임시국회 처리 어려울듯
  • 등록 2013-04-21 오후 5:10:36

    수정 2013-04-21 오후 5:10:3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놓고 또다시 머리를 맞댄다. “기업을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화가 주춤한 상황이어서 이번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재심사한다. 지난 17일과 19일 진행됐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법안인 공정거래법 중에서도 쟁점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명시된 기존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기준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내부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할 수도 있어 이해집단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당장 재계에서는 ‘사업을 접으란 얘기”라면서 불만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다소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이 법안심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다.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총수의 지시·관여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가 검토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1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을 정도다. 재판 전에 부당거래 관여 여부를 추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 9일 상장사 등기이사 연봉공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 정무위에서 바로 통과됐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때문에 지난 15일 경제민주화 입법에 제동을 거는 듯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16일 여당의 속도조절론까지 더해지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동력이 크게 상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청의 기류가 이후 정무위의 논의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등의 반발이 너무 크다는 점도 정치권으로선 부담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처리도 녹록치 않다는 전망이 다수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만 수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10년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무려 15차례 열렸던 전례도 있다. 설령 정무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또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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