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마을에서는 11세 소녀가 3개월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범행에는 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명의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언론은 3일(현지시각) 그 범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20세 에릭 맥고웬이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여 만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맥고웬은 피해 소녀의 증언 직후, 즉 평결 하루 전 잠적해 수배령이 내렸다.
이에 아동 성폭행을 비롯한 성폭행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집단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강력 처벌 내용에 3만7000여 명이 서명했고. 치료비를 모으자는 제안에도 1000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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