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성폭행범 `99년형`, 韓 성폭행범은 고작..

  • 등록 2012-09-04 오전 10:45:12

    수정 2012-09-04 오전 10:45:12

[이데일리 박지혜 리포터] 최근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으로 아동 성폭행범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을 분노케 한 11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을 재판한 결과가 나와 화제다.

지난 2010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마을에서는 11세 소녀가 3개월에 걸쳐 집단으로 성폭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범행에는 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명의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언론은 3일(현지시각) 그 범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20세 에릭 맥고웬이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클리블랜드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여 만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비슷한 ‘사법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맥고웬은 피해 소녀의 증언 직후, 즉 평결 하루 전 잠적해 수배령이 내렸다.

한편, 우리 법원은 그동안 성폭행범에게 10년 남짓의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특히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 경우엔 형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조두순도 주취감경을 인정받아 12년의 징역만을 선고받았고, 이번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도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동 성폭행을 비롯한 성폭행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집단 움직임이 온라인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아동 성폭행범 강력 처벌 내용에 3만7000여 명이 서명했고. 치료비를 모으자는 제안에도 1000명 이상의 누리꾼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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