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빚때문에…" 부인 살해 60대男 징역13년

  • 등록 2012-06-04 오전 10:40:38

    수정 2012-06-04 오전 10:40:38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경마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모(6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어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두 아들까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양형 기준에서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정황 등을 미뤄보면 범행의 계획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경마 빚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전씨는 7000여만원의 경마 빚을 지게되자 부인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절반가량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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