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보드카 1.5리터를 마시고 씨월드에 들어가 돌고래와 수영을 하고, 상어가 있는 곳에 소화기를 발사하다가 펭귄 `덜크`까지 훔쳐 달아났다.
호주 법원은 이들에게 무단침입, 절도 및 보호동물 은닉 등의 혐의로 각 1000 호주달러(약 116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씨월드 관계자는 "더크는 예전처럼 여자친구 피치스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P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들이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모습, 자택 거실로 데려온 덜크의 모습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 `호주의 만취한 남성, 펭귄 훔쳐 벌금형` 영상 보기 ▶ 관련기사 ◀ ☞신체 부위별 암시장 매매가 공개 `섬뜩` ☞`괴물 게` 무게만 7kg 달해..보통 게보다 100배 커 ☞멸종위기종 `벨루가` 여수 엑스포 아쿠아리움 입주 ☞개똥 모으면 와이파이가 공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