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지원받은 주택도 생애최초 대출 최고한도 가능

중도금-잔금 받을때 기금지원만큼 차감안하기로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도 0.5%p 우대금리 적용
  • 등록 2012-03-28 오전 11:03:02

    수정 2012-03-28 오후 5:46:17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9일자 3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때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지원액만큼 대출한도가 차감돼 주택 구입자들은 부족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왔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가구당 5500만~7500만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1㎡당 80만원의 건설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 출처: 국토해양부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때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장애인 가구와 동일한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당초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 0.5~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왔지만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4.7%(생애최초 3.7%), 전세자금은 3.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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