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설의 퇴원·퇴소가 보다 쉬워지며, 시설에서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등 정신질환치료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서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지정 기관에서 환자의 기본권·처우개선·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의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로 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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