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종부세 20-40% 오른다"

6억이하 : 최대 10%까지 증가
6억초과 : 20-40% 부과될 듯
  • 등록 2007-01-30 오전 11:02:14

    수정 2007-01-30 오전 11:02:1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76% 오름에 따라 종부세가 작년보다 20-40% 정도 오를 전망이다. 반면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대비 10%로 묶여 있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금폭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적용률이 높아지는 2009년까지는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예컨대 10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바뀌지 않더라도 세부담은 2008년 735만원, 2009년 814만원으로 늘어난다.

◇6억원 이하 = 재산세만 부과되는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전년대비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세부담상한선을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초과-6억이하는 전년대비 10%로 묶었다.

이에 따라 작년 재산세가 193만원인 6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212만3000원(10%) 이상 오르지 않게 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8790만원인 경북 구미시 S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8400만원)보다 4.6% 올랐지만 보유세는 작년 14만2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 오른다.
 
또 전남 장성군 J면의 3890만원짜리(작년 3770만원) 단독주택은 보유세(작년 6만2000원→올해 6만4000원) 상승률이 3.2%로 공시가격 상승률(3.2%)과 비슷한다.

◇6억원 초과 =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은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10% 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작년보다 7억원짜리는 4.2%, 10억원짜리는 8.9%, 15억원짜리는 11.3% 각각 늘어난다. 7억원짜리의 경우 작년 보유세는 285만원이지만 올해는 297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9.76%나 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전체적으로 20-40% 정도 오르게 된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300%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인 서울 용산구 H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11억1000만원)보다 14.4% 올랐지만 세부담은 40.4%(901만원→1265만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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