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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15구역은 서울시립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면적이 7만1738㎡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일대 △성북동 3-38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214-19번지 일대와 함께 동대문구 전농동 152-65번지 일대인 전농15구역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이다. 전농15구역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기 이전인 8월 재개발 찬성 동의율은 52% 수준이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의 다가구 소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탓에 구청은 서울시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후 입장이 바뀐 이유 등을 분명히 해 다시 공문을 보내라고 반려했고, 이후로도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 간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해당 구역의 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 역시 “(전농15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 발주가 진행될 예정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개발 추진준비위 측은 용역안 결과가 나온 뒤 3년 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면서 정비사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준비위 측은 “정비계획 용역이 끝난 뒤 용역안이 나오면 1년반에서 2년까지 설계를 하고, 이후 설계안을 보고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는다 기존에는 66.7% 받아야 정비구역 지정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완화조치를 하고 있어그 비율이 50%로 줄어든 상황이라 구역 지정까지는 무리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신통기획의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향후 전농15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주민 찬성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해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2/3(66.7%) 이상에서 1/2(50%) 이상으로 완화됐지만,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