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손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한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 (사진=연합뉴스) |
|
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은 파주 운정 신도시의 한 어린이집의 한 교사와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A 원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뒤 최근까지 2개월 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CCTV 영상에는 40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됐으며 피해 아동은 5명이었다.
당시 A 원생의 부모는 “어린이집 담당 교사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는 모습을 다른 원생의 부모가 알려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 사표를 냈다. 어린이집은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원생의 부모는 연합뉴스에 “CCTV를 보니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자 담임교사가 발길질하고 강제로 아이를 질질 끌고 가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폭행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