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임금체불 꼼짝마…고용부 3주간 집중지도

전국 47개 관서 1000여명 근로감독관 투입
평일 업무시간 이후 및 휴일 비상근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이자율 2%→1%로
2만2천여 체불취약 사업장 사전 지도
  • 등록 2017-09-10 오후 12:00:00

    수정 2017-09-10 오후 12:00:00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집중지도기간은 1주 연장해 총 3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대책도 추진한다.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 2000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한 후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또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 지도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 기관 협력체제도 구축한다.

고용부는 체불노동자의 신고 편의성을 위해 각 지방관서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한다. 또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3개 지청(경기·울산·강원)에 설치 예정인 ‘현장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 근절 관련 대국민 정책제안을 접수받고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관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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