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지난 2008년 한국전력(015760)과 25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한전 등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2년간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제재에 그친 바 있다. 이후 공기업 전담조직이었던 ‘독점관리과’의 폐지와 함께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사라졌다.
하지만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기업들에 대해 질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 역시 공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직권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높은 수위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없애는 것 만큼,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공정위가 민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공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대상은 한국전력과 LH, 한국가스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공기업집단과 함께 포스코와 KT가 포함된다. 신 국장은 “포스코와 KT는 이미 민영화됐지만, 철강과 통신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이들 기업의 유사 불공정행위 여부도 함께 감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감시 강화 △부당단가인하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포털·앱스터어 등 플랫폼사업자의 앱 개발자 차별 감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서비스 끼워팔기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권 남용 방지 등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신 국장은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