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칼 끝 겨눈 공정위..'6년만에 첫 직권조사'

노대래 공정위원장, 20일 청와대서 대통령 업무보고
"공기업이 민간시장 교란..독점력 악용 공기업 엄중제재"
포스코·KT 등 민영화 기업도 포함.."철강·통신은 공공재"
  • 등록 2014-02-20 오전 10:00:01

    수정 2014-02-20 오후 1:59:1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만에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독점력을 활용해 민간시장을 교란한 공기업에 대해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도 가한다. 하지만 포스코(005490)KT(030200) 등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지난 2008년 한국전력(015760)과 25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처음이다. 당시 공정위는 한전 등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비용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2년간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제재에 그친 바 있다. 이후 공기업 전담조직이었던 ‘독점관리과’의 폐지와 함께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사라졌다.

하지만 과다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기업들에 대해 질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위 역시 공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직권 조사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높은 수위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없애는 것 만큼,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공정위가 민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공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에서 △통신망 등 필수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이 하부 경쟁시장을 독점화하는 행위 △자회사에 구매물량을 몰아주거나 부당지원을 한 행위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마진을 취하게 한 통행세 관행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공기업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대상은 한국전력과 LH, 한국가스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 공기업집단과 함께 포스코와 KT가 포함된다. 신 국장은 “포스코와 KT는 이미 민영화됐지만, 철강과 통신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이들 기업의 유사 불공정행위 여부도 함께 감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 등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개선한다. 특히 금융분야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필수 정보를 몇 가지로 제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표준동의서를 시정한다.

공정위는 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유용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감시 강화 △부당단가인하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포털·앱스터어 등 플랫폼사업자의 앱 개발자 차별 감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서비스 끼워팔기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권 남용 방지 등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신 국장은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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