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법정관리]대박 노리던 채권투자자 '쪽박'

  • 등록 2013-09-30 오전 10:08:40

    수정 2013-09-30 오전 10:10:3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에 대박을 기대하고 몰렸던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날부터 줄줄이 상환이 도래하는 동양 회사채의 원금 상환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9시47분 현재 동양257은 전거래일보다 1521원(30%)급락한 3549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양258도 전거래일보다 1323원(30%) 급락한 3087원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257은 법정관리로 인한 원금손실이 예상되면서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상환이 도래하는 동양256에 몰렸던 투자자들은 당장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지난주 동양256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채권 가격이 이상급등한 바 있다. ‘대박’을 노리고 몰렸던 투자자들이 ‘쪽박’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이날 동양그룹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 동양그룹이 갚아야 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1100억원에 달하지만, 동양이 확보한 자금은 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양그룹의 채권은 유동성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현대증권 채권 마케팅 팀장은 “동양 회사채는 회차별로 20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그마저도 사자와 팔자 가격의 차가 커서 제대로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진 채권의 경우 부실화가 현실화되면 원리금 확보가 어렵다”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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