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혁신도시내 중소형(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전용 85㎡ 초과) 주택용지는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형·중대형 혼합용지(60~85㎡, 85㎡ 초과)로 변경해 공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만9000가구가 착공되고, 1만9000가구가 분양되며 내년부터 2년간 도시별로 각각 2~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된다. 내년에는 1만4000가구가 착공하고 약 2만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늘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