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중대형 주택부지 '중소형용'으로 변경 가능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서도 오피스텔 허용
  • 등록 2012-11-26 오전 11:15:11

    수정 2012-11-26 오전 11:15:11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지방 혁신도시에 중소형 아파트가 더 많이 지어진다. 일부 도시의 오피스텔 규제도 완화해 총 9개 도시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혁신도시내 중소형(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전용 85㎡ 초과) 주택용지는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형·중대형 혼합용지(60~85㎡, 85㎡ 초과)로 변경해 공급된다.

또 전남·강원·경북 등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3개 혁신도시 상업업무 용지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기 정주인구를 늘려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작년부터 올해 말까지 2만9000가구가 착공되고, 1만9000가구가 분양되며 내년부터 2년간 도시별로 각각 2~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된다. 내년에는 1만4000가구가 착공하고 약 2만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이미 땅을 산 건설사 등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혁신도시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이날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도태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늘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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