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앱 한 달 내에 환불받는다

티스토어, 오즈스토어 환불규정 자진시정
유료 앱 무료 체험판 이용토록 지침 개정
  • 등록 2011-09-27 오후 12:00:07

    수정 2011-09-27 오후 12:00:0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스토어, 오즈스토어 등 앱스토어(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구입 후 30일 내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스토어를 소유한 SK텔레콤(017670), 오즈스토어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032640)가 그동안 앱을 구입한지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이를 자진시정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문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정된 환불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또 SKT, LG유플러스, KT(030200)(올레마켓), 삼성전자(005930)(삼성앱스)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조치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연락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공정위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앱스토어 사업자는 소규모 앱 판매자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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