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티스토어를 소유한 SK텔레콤(017670), 오즈스토어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032640)가 그동안 앱을 구입한지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 이를 자진시정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문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정된 환불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앱스토어 사업자는 소규모 앱 판매자를 대신해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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