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업체로 선정하고,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서를 전달했다.
탄소성적표지(일명 탄소 라벨링)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영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이 탄소성적표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내년부터 대형 소매상의 독자브랜드 상품에 탄소 라벨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서비스업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5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해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아시아나 "세계 최고 서비스 인정받았다"
☞에어부산 사장 "내년 부산~제주노선 흑자전환 목표"
☞아시아나항공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