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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아들을 노모가 길 앞까지 나가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었다.
80대 노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가족들은 “평소 두 모자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