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펀딩, 최대 투자금상한제 도입..모집액의 최대 10%까지

  • 등록 2016-06-21 오전 9:41:02

    수정 2016-06-21 오전 9:41:02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부동산 전문 P2P 플랫폼 테라펀딩이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21일 테라펀딩에 따르면 1인당 최대 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게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는 이날 시작되는 제 65차 펀딩건부터 적용되며 최소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10억 모집 상품의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같은 테라펀딩의 최대 투자금상한제 도입은 최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부동산 P2P 대출로 돈이 몰리면서 1분도 안 돼 펀딩이 마감되는 일이 계속되면서다. 양태영 대표는 “올해 들어 평균투자모집 시간이 1분 내외로 빠르게 마감되며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며 “소수 고액투자자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빠른 마감으로 투자에 실패했던 투자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첫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현금 5000원을 되돌려주는 특별 이벤트 실시한다. 현금 리워드 대상자는 제 65차~74차 펀딩 투자자 중 최초 투자자로, 테라펀딩 투자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첫 투자수익금 지급 시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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