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 후보는 4일 온누리상품권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자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 기업구매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만든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은 2011년 2224억원, 2012년 425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3258억원으로 23.5% 감소했으나 다시 2014년 4801억원, 2015년 8525억(12월 24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기업구매 비중은 2011년 41.7%에서 2015년 22.5%로 감소했다. 박 후보는 세제지원 방안으로 구매비용이 전년도 구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접대비가 전년도 온누리상품권 접대비를 초과한 경우 일정 범위까지 손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와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등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작업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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