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通팔달]`리엔` 상표권 분쟁 최종 승자는?

  • 등록 2013-03-05 오전 10:54:32

    수정 2013-03-05 오전 10:54:32

[이데일리 이학선 장영은 기자] 리엔, 법정공방 또 있다

○…대법원이 립스틱, 매니큐어 등 21개 지정상품에 대한 LG생활건강의 ‘리엔’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리엔 상표를 둘러싼 또다른 법정 공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G생건과 코웨이는 이번 소송 말고도 ‘리엔’ 상표권을 둘러싼 또다른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LG생건의 샴푸 리엔이 판매되고 있는 상태에서 코웨이가 한글자만 다른 리엔케이 화장품을 출시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LG생건이 지난 2010년 제기한 소송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심에서는 LG생건이 이겼지만 지난해 2심에서는 코웨이가 이겨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상태이다. 현재 LG생건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대법원이 코웨이 쪽 손을 들어준다면 상황은 변할 게 없지만 LG생건이 이기면 코웨이는 해당 화장품에 한글로 리엔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어(Re:NK) 상표는 사용이 가능하다.

힘실리는 롯데마트 홍보팀

○… 롯데마트의 홍보팀과 동반성장전략팀이 사장 직속 조직으로 바뀌었다. 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고경영자가 직접 대외현안을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롯데마트 홍보팀과 동반성장전략팀은 기존에는 상품본부 산하 홍보부문 소속 조직이었다. 이번에 사장 직속의 대외협력부문으로 격상되면서 대외전략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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