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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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부되는데, 이 경우 최대 2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다. 국내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지난 14일 오후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하면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며, 탄핵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통령직은 박탈한다.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탄핵은 (헌재 심리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긴 과정을 수반하지만, 검찰 수사는 그렇지 않다.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우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기관들의 수사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오는 18일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다. 이에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여 출범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해 조사를 이어나가겠단 방침이다.
한편,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