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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로 직위 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 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